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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알바를 통해 소득이 있다면, 여러분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와 아르바이트생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신청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에게 중요한 것은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신청 가능 여부 체크
✅ 가구 유형 확인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충족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5년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4년 귀속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까지
- '24년 귀속 정기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 '24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까지
- '25년 귀속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은 기한내 신청보다 정확한 자료로 심사해야 하므로 신청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문자)
- 첨부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 접속 → 정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정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직접입력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지급 금액 및 신청 요건
지급 금액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최소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참고: 소득 수준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이란?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PC, 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정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알아두면 좋은 꿀팁
- 소득 신고가 가장 중요!
- 아르바이트비가 국세청에 신고되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은 제외됩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라도 4대 보험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상용직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확인하기
- 단독가구라면 소득기준이 2,200만원 미만으로, 알바로 번 소득이 이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빈번하게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양자녀, 직계존속 여부 확인
-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 자동신청 제도 활용하기
- 한 번 신청 후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아르바이트생도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하나요?
A: 네,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Q: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신청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상반기분 신청자는 신청기한 종료 후 약 3개월 내 지급
- 정기분은 신청 당해 연도에 결정, 연말까지 지급
- 하반기분은 신청기한 종료 후 약 3개월 내 지급
Q: 자동신청 동의했는데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A: 자동신청 동의가 있더라도, 다음에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원하시기 바랍니다.
Q: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 반기 신청: 상반기(1~6월)/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직전 6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기 신청: 1년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중한 알바비에 더해질 '근로장려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